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를 비롯해 여러 플랫폼에서는 개짖음 항의에 대한 견주의 반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반려견 소음이 더 이상 ‘소음’으로 취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작성자 A씨는 “개가 너무 짖는다”며 항의의 쪽지를 남겼으나, 받은 쪽지에는 “할 말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말하시라”라는 견주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견주는 “전투기 소리에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며 A씨의 항의를 무시했다.
이에 따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윗집 사람은 자기 자식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하더라”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편, 최근 법원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매일 반복된다면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국내에는 반려견 소음과 관련된 규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