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너무 했지.. 이제 학생의 휴대전화 검사 및 압수 허용

[rank_math_breadcrumb]
2023-08-11-15-38-43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개편하여 2학기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요구가 커지면서 이루어진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거나 압수할 권한이 부여된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및 압수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여 협박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2023-08-11-15-42-41

교육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는 먼저 주의와 경고가 주어질 예정이며, 해당 조치에도 행동에 변화가 없을 경우 휴대전화 검사와 압수가 가능하다. 반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는 금지되지 않을 예정이나, 휴대전화의 ‘사용’은 학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가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2023-08-11-15-42-55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교사의 사망 경위가 ‘단순 추락사’로 보고되어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논란이 되며, 교원단체에서는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부모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가 그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Leave a Comment